마포로1구역 제10지구 정비계획 변경(결정)
대상지는 정비사업 완료 후 37년 이상 경과한 주상복합건축물로 금회 완료지구 신축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비율 완화에 따른 공공주택 건립을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였다
앞서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을 최대 90%까지 완화하되 완화되는 용적률의 50%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였다.
금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건폐율 60%이하. 용적률 950%이하, 높이 110m이하의 주상복합 건축물이 신축될 예정이다. 더불어 공덕역 인근 장기 미집행시설(공덕 공공공지)부지를 확보하고 건축물내 공공업무시설(키움센터, 연면적 1,482.3㎡)을 도입하였다.
앞서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을 최대 90%까지 완화하되 완화되는 용적률의 50%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였다.
금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건폐율 60%이하. 용적률 950%이하, 높이 110m이하의 주상복합 건축물이 신축될 예정이다. 더불어 공덕역 인근 장기 미집행시설(공덕 공공공지)부지를 확보하고 건축물내 공공업무시설(키움센터, 연면적 1,482.3㎡)을 도입하였다.